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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故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판결 받아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22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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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의 묘역 모습 / 연합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姑)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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