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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10억, 24시간 정상 영업 선언한 카페 사장" - 방역지침 대놓고 거부한 카페 사장 화제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21 10:43:51
  • 수정 2021-12-24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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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을 내린 가운데, 대놓고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카페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만 거부하고 '방역 패스' 등 다른 정부 지침은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방역 지침 강화에 불만을 느낀 이들은 해당 카페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확진자 발생 및 소위 '벌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드디어 총대 메고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나온다", "대단한 용기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오죽 힘들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영업하다가 확진자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 "걸리면 손님들도 벌금 내야 하는데 누가 가겠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는 다른 가게들은 뭐가 되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됐고,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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