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오스트리아 의회는 만성 또는 난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은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법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사람은 2인 이상의 의사,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삶의 마지막에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 때 누구도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개인의 재정, 삶, 가족 상황을 이유로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법무장관 알마 자디치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안락사, 즉 자신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 말기 환자를 다른 세계로 이송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했다. 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최소 6개월의 질병 및 난치병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2명의 의사가 이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이다. 환자의 요청 및 진술에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도움을 받을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는 안락사를 수행하기 전에 적어도 두 명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스위스
죽음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가장 유명한 나라는 스위스이다. 이것은 유명한 병원 "Dignitas" 때문이다. "디그니타스"에 온 외국인 난치병 환자들의 생존을 도운 것은 이 병원의 직원들이었다.
병원이 위치한 취리히시는 '자살 휴양지'로 불렸다. 안락사는 1941년부터 이곳에서 허용되었으며 매년 약 200명이 자발적으로 사망한다.
벨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벨기에인만 자신의 요청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건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8년 전 벨기에는 아동 안락사를 허용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
미국의 8개 주는 자발적인 사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규칙은 주마다 다르며 성인에게만 적용된다.
캐나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또 다른 국가는 캐나다이다. 여기서 의사들은 불가피한 죽음과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호주
안락사는 최근 호주에서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환자는 암에 걸린 케리 로버트슨(Kerry Robertson)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는 의사들의 도움으로 호주 벤디고의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룩셈부르크
안락사는 2009년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인정되었다. 이 법은 벨기에 법과 유사하다.
콜롬비아
첫 번째 안락사는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졌다. 구강암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앓던 79세 콜롬비아 남성이 자발적으로 사망했다. 지역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반대한다.
독일
올해 독일도 안락사를 인정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인 죽음을 지지하는 데 동의했고 법원은 자발적인 죽음이 인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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