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북도충청북도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내 인명구조함?비상급수시설 등 10종 8,664개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부여하는 것이다.
금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되어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공모사업으로 도로시설물(터널, 교량) 사물주소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괴산군 일원 터널과 교량 102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도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소규모 도시공원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했다.
2022년에는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체계를 입체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 설치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15일 충주에서 개최되는 ‘2021년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를 통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과 기술,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와 주소기반 산업성장을 도모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물주소는 향후 포털사이트와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하여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주소기반 산업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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