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시 특사경 / 헤럴드경제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로 개인 방역용 외에도 마스크를 선물용, 행사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고,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A업체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진포집효율 : 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
A 업체가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A 업체는 이러한 부적합 마스크를 21만 개 생산․판매해 1억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특히, B 업체는 이러한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100만여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시는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업체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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