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허위표시·과장광고 등 16개 업체 20명 적발 박영숙
  • 기사등록 2021-12-10 18:26:23
기사수정



▲ 사진=부산시 특사경 / 헤럴드경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로 개인 방역용 외에도 마스크를 선물용, 행사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고,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A업체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진포집효율 : 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


  A 업체가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A 업체는 이러한 부적합 마스크를 21만 개 생산․판매해 1억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특히, B 업체는 이러한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100만여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시는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업체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29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