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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성평등 학교 문화 학교장 책무성 강화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개정 등 안내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12-08 2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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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7~8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 JW컨벤션 센터에서 전체 초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연수를 했다.

 

학교장의 책무성과 감수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이번 연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교에서의 대응 방법, 교원 성비위 예방과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개정 등을 내용으로 진행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지난달 말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포스터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스티커를 전 학교와 직속 기관에 배부했다. 또 학부모와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이외에도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단체 관계자, 양성평등과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원으로 구성한 학교 규칙 모니터링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왔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이나 화장 관련 조항이 있는지, 표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복장 관련 규정이 있는지, 수업 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상벌점제를 시행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중등교육법은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기 결정의 관점에서 학생을 참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자율과 참여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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