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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스마트해진다. -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지급 서민철 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5-10-02 04:21:17
  • 수정 2015-10-02 1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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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후 범죄피의자 등에 의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서 앞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원터치 긴급신고 ․ 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15. 10. 1.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이 있는 범죄피해자 ․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되게 된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여, SOS 버튼 작동시 112 상황실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임을 즉시 인지하고‘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되어 신속한 출동 지령을 받게된다.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면 112 신고시 시스템상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SOS 버튼으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자동 수신되어 현장 소리 청취를 할 수 있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며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휴대와 사용도 쉽다.
긴급호출기는‘15. 10. 1.부터 전국 검찰청과 1급지 141개 경찰서에서 지급되며,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에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긴급호출기 지원을 통해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보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변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범죄피해자,신고자 그 친족 등(동거인 포함)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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