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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 해지...사적 감정에 의한 공권력 남용 - 광명시장,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노인복지과장 등 검찰 고발 서민철 사회1부장
  • 기사등록 2021-12-06 08:59:13
  • 수정 2021-12-24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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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광명시가 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린 처분을 두고 광명시 지역 정가와 사회복지계가 술렁이고 있다.


광명시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법인인 지역복지봉사회에 위·수탁 해지까지 통보하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측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뉴스21에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은 무엇이며, 광명시의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취재했다.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21일부터 625일까지 5일 동안 광명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광명시로부터 기관장 경고, 기관 경고, 주의 시정 등의 요구와 관련 책임자 정직 처분과 함께, ·수탁 해지까지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측은 광명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번 처분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도 들어보지도 못한 도를 넘은 가혹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광명시가 감사결과에 대해 1026일까지 이행 결과를 요구해 놓고도 한 달이나 앞선 927일 무슨 이유인지 서둘러 위·수탁 해지를 통보한 것 때문이다.


앞으로도 2년 이상 위탁운영 기간이 남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의 계약을 20221월 부로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다.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도 같은 처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광명시는 이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복지관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임의로 부정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고, 물리치료기 등 공공재산을 복지관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등,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해 응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복지관 물품 유용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물품을 유용하거나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지만, 어떤 댓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지적된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사에게 과청구한 공사비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광명시의 감사결과가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사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관 측은 광명시가 927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안내를 복지관에 통보했고, 감사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명시 자치감사규칙 제29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927일 수탁기관에 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측은 위·수탁 해지통보는 이의 신청을 하고 재심의 신청 기간인 20211026일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광명시는 무엇이 급해서 재심의 신청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아있는 927일에 해지통보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감사담당관 업무인 이의 신청 기간과 위·수탁 사전 해지 통보는 별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감사결과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및 직원면담 결과 다수의 부당한 내용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희 뉴스21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바로는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은 복지관 측에서 변론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사실 확정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기관들에서 조차 특정감사에서 이 정도의 지적사항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위·수탁 해지까지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광명시 측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무리하게 절차를 무시한 것은 사전에 복지관을 해지하겠다는 의도된 기획 감사는 아니었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취재 과정에서 복지관 측은 광명시에서 통보한 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인 복지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시작할 당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업자를 소개했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 공사 업자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공무원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저희는 특정감사를 하는 중 이와 같은 사실을 감사실에서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명시 측에 질의를 했다.


광명시는 해당없음(감사 지적사항 아님)”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 당시 현재 감사담당관이 2019년 당시에 노인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해당 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것을 불편해 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증거로는 위탁 심사 후 통상적으로는 1주일 이내에 협약계약을 하는 반면 해당 법인은 7주나 시간을 끌다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가 위탁을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위탁 질의하였다는 상식 이하의 소문이 있었다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번 특정감사는 그 당시 공무원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희가 취재 중에 만난 A 씨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법인 위탁과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담당 사회복지국장을 좌천 발령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위탁과 관련하여 좌천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서도 광명시는 사적 감정개입은 없었음이라는 답변서를 보내고,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복지관장 J씨는 이행조치를 이행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관장직에서 사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에서는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관 측은 현 노인복지과장이 팀장으로 재임시 물품 구매 등의 청탁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 같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근거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담당 부서 지도점검에서 2019년 주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직과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이번 위탁 해지 이후 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장과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노인복지과장 등을 방조와 청탁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관과 같은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한 인사는 자치단체마다 위·수탁 기관을 놓고 청탁이나 보은 인사가 난무하고 있고, 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광명시의 처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향후 결과에 대해 광명지역 정가와 복지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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