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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가확산세 차단에 총 결집! -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확대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12-03 17:30:40
  • 수정 2021-12-24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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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중증·사망, 확진자 발생현황 등 코로나19 각종 지표의 악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126()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



오는 126()부터 12()까지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로 조정되며, 수도권은 6인까지 조정된다.


이에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12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대구시는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확대하고, 방역패스 전체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되, 시행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하고, 종사자 진단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 구군 일대일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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