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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4명, A양 6시간 집단폭행…경찰, 폭행 동영상 유포 조사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2-02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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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여중생 4명이 가출한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검찰 등에 송치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다른 2명을 울산지법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양산시내 한 숙소에서 또래 여중생의 손과 발을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에서 온 여학생은 손발이 묶인 채 또래로부터 6시간에 걸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여중생 4명은 피해 학생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웠고, 이마에는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까지 묶었다. 속옷 차림으로 맞고 있는 피해 학생의 영상을 찍어 선배 학생에게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알고 있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하루 전날 피해 학생의 인척으로부터 ‘돌려보내라’며 체벌을 받자 피해 학생을 폭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가해 학생 중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다른 2명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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