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박창남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예방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는 70대 노모가 택시에 승차한 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돈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아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무슨 상황인지를 묻자,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 감금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건 임을 직감, 노모를 설득하며 아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도록 설득하여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1,000만원 피해를 신속히 예방했다.
권태중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나 범인들이 이용하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함형 홍보 전단지를 대구개인택시조합 산하의 지부에 배부하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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