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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아 31억 원 자산 확보 - 국유지 2필지, 1만 3,766㎡ 소유권 이전 완료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12-01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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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동구 미포산업로 188 일원 방어진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2필지, 13,766에 대하여 조달청에 무상귀속 협의를 받아내 31억 원의 자산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준공한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울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 취득된 국유지를 발굴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하수도 시설로써, 1999년 환경부에 설치 인가되어 2005년 준공된 후 현재까지 동구 전체와 북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며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방어진하수처리장 부지 9필지, 94,941중 국토교통부 소관 2필지 13,766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시는 15년이 지난 문서들을 검토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등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찾았으며, 조달청의 무상귀속 처리기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무상귀속 협의를 이루어 냈다.

울산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당 토지의 감정가격은 31억 원으로 미취득 국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유재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산 증대, 공공시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뤘다.

한편, 울산시는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20236월 준공예정인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동구 및 북구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늘어나는 하수를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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