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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 1일부터 시행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30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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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캠페인 / 수도권대기환경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9%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2만5,800톤 감축해 지난해 겨울(2만3,784톤)보다 9% 이상 줄일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 역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 동안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지난해 대비 10% 높이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석탄 발전의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공익직불금을 연계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공사장 명단도 공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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