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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세 장기·고액체납자 방문 징수 -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거주(소)지 방문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9-30 11:09:00
  • 수정 2015-09-30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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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내·외 거주(소)지를 현지출장 방문하여 체납액 조속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가능여부, 재산보유실태 등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여 DB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본청 및 읍·면·동 세무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세 장기·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10개팀,40명을 편성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번 계획은 「지방재정법」개정(’14.5.28)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기존에는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되어 지방세입 징수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징수활동계획이다.

 

한편 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5,518백만 원을 징수하기위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진행, 타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촉탁 등을 확행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단속차량을 이용 상시단속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출납폐쇄기를 대비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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