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 민원인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재완 부장검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5분쯤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가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감차정책 담당공원을 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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