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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실시 - 도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진행 이정헌
  • 기사등록 2021-11-24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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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231일까지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년부터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해마다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유치원 902, 초등학교 233, 특수학교 34, 학원 1,208개로 1116일부터 1231일까지 8주 동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점검 기간·대상을 선정해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 명령하고, 위반사항 적발 때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바로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운전자 일시정지·서행 의무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는 218월 기준으로 유치원 2,121, 초등·특수학교 315, 학원 2,495대 등 모두 5,098대다.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 기관 합동 점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홍보 및 위반 행위 단속을 추진

점검개요

점검기간:21.11.16.() ~ 12.31.()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중점 점검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

통학버스 신고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경찰서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지자체

교육청

안전교육

기간 경과,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미제출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하차 확인 장치, 좌석 안전띠 결함 등 여부

과태료 부과, 임시검사 통보, 신고증명서 회수

교통

공단

통학버스

특별보호

홍보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 관련 홍보 및 단속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실시

공통

안전의식

제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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