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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서 채용비리 혐의 털어냈다 - 임기유지…3연임 도전 가능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23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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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1심에서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3연임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임직원 여섯 명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 회장으로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2017년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하면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9년 12월에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회장 재선임 추천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2023년 3월 만료한다. 신한금융 내부 규정에 따르면 2023년 66세가 되는 조 회장은 세 번째로 회장에 선임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세 번째 회장 선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에선 라응찬 전 회장이 네 번에 걸쳐 회장 자리를 수행한 전례가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으로 4조979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증가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2013~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 1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부정 합격자로 본 지원자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다”면서도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2016년 당시 신한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 다섯 명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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