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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투명 페트병 · 비닐 분리배출 전면 시행 -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투명페트병과 비닐 분… - 단독주택 및 상가는 투명봉투에 담아 수거일에 배출,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19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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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천구청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투명페트병과 비닐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내달 25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뿐만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도 적용 대상이다.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깨끗한 상태로 배출·수거 될 경우 섬유, 솜, 재생유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플라스틱이나 다른 페트용기와 함께 버려지는 과정에서 오염, 손상돼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고부가치 산업에 쓰이기 어려웠다.


  2020년도 기준 양천구 재활용품 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총 12,958톤이다. 이 중에서 페트병과 비닐은 전체 물량의 62.7%(약 8,126톤)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가 정착될 경우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고 재활용률도 높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리 배출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투명한 봉지에 담아 지역별로 수거일(목요일 또느 금요일)에 맞춰 집이나 상가 앞에서 놓아두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구는 오는 12월 25일 전면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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