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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 서구 주민자치회, 임원선출에 이어 운영세칙 제정으로 본격 운영 시작 김순남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1-11-18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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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음 달 9일까지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9개 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서구 조례와 타 주민자치회 사례를 들여다보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초안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마련된 세칙은 동별로 자체 논의과정을 통해 다듬은 후, 최종안은 추후 정기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향후, 동별 임원선출과 운영세칙 제정 교육이 완료되면 분과구성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분과를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촉식과 임원선출 워크숍에 이어 운영세칙 제정 교육과 분과구성 워크숍까지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동 특성을 살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이달 2일부터 1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과 임원선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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