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월 18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먼저 11월 18일(목) 저녁,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별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 생명 존중 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심리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와 학년말의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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