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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맞은 40대 가장, 1시간만에 폐 녹아 사망" - ‘며칠 쉬다 갈게’ 하고는 별이 된 남편" 국민청원 조정희
  • 기사등록 2021-11-18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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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남편이 이상증세를 보이다 26일 만에 사망했다는 아내의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 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대구에 사는 네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남편은 5년 전 담낭암 2기로 수술했고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직업이 피아노 운반을 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방문을 해야 하기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남편은 2차 접종 다음 날부터 발이 붓고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 또 가슴과 관절에도 통증을 호소했다"며 "백신을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백신 부작용 같다'며 소견서를 써줘 지난달 7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혓바닥이 헌 거 빼고는 멀쩡했지만, 항생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고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다"며 "이후에는 숨도 더 차고 기침도 잦아졌으며 식사는 못 하고 물만 겨우 마셨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의 남편은 지난달 14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중환자실로 옮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남편이 심정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며 "한 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 결국 남편은 14일 오후 8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는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니 '며칠 뒤에 보자. 진료 잘 받고 나와. 고생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며칠 쉬다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보건소에서 인과성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하고 몇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인과성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부검을 하려 했으나, 보건소에서 희박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1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면 어떤 것인가"라며 "국가는 기저 질환자한테 백신 접종이 이득 더 크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하라고 했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지만 막상 사람이 죽어 나가니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모른 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과성을 밝히는 건 힘없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바위에 계란 치기’”라며 “기저질환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고 자영업자라 산재 보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라에서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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