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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1위는 중국인 - 신규 체납자 865명, 개인 635명, 법인 230개 업체로 밝혀져 김만석
  • 기사등록 2021-11-18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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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특별시청 / 서울경제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최고액 체납자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3,8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865명이다. 개인이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여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천만 이상∼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이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으면 함께 공개한다. 총 1천3만854명이 1조7천18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7천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241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어 해당 체납자 44명(체납액 18억원)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함께 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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