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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65만 가구, 11월 부터 건보료 인상 - 새로운 소득·재산과표 반영, 조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17 09:53:11
  • 수정 2021-11-17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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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자료가 최근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부터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바뀐다. 3세대 중 1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1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1세대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보험료의 기준 소득과 재산은 각각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난 6월 확정된 재산세 금액을 토대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한 재산 역시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새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그동안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200만 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분의 1인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10만 5,141원으로 10월 보험료 10만 235원 대비 6.87%(6,754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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