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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막았다…유료화 전환 - "18시 0시부터 유료화를 재개하겠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1-16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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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산대교 요금소 / 연합뉴스



일산대교가 무료통행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운영방식이 유료 다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정책이지만 법원이 “(정책이) 가혹하다”며 두 차례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산대교는 “오는 18시 0시부터 유료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신청인(경기도)이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유만으로는 유료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용한 판결문이 경기도와 일산대교측에 전달되는 16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산대교가 판결문 도착과 동시에 유료화를 강행해도 경기도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갑작스런 일산대교의 유료화 재개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대교측에 유료화 전환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산대교측은 통행료 재징수로 인한 요금소의 혼란 방지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기 위해 이틀간의 여유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오는 18일 0시부터 유료화로 다시 전환된다. 지난달 27일 정오 무료화로 바뀐 지 23일만에 다시 기존과 같이 통행료 1천200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하는 날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결재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기도 측과 3개 지역 시장들은 오는 16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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