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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잠정처분 인용 - 이달 26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정지 박영숙
  • 기사등록 2021-11-12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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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휴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하루만에 재개됐다.


휴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의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은 26일까지 각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휴젤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다며 애초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휴젤은 이 제품군에서 국내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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