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11월 15일까지 보육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현재까지 영유아 3만 9,516명에게 총 39억 5,160만 원 지급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11-10 08:08:34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1115일까지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16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39,516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95,16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916일부터 1115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9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서도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08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