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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관련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간담회 실시
  • 김민수
  • 등록 2021-11-09 16:32:04
  • 수정 2021-11-09 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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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구광역시청 / 대경일보



대구시는 11월 5일(금) 오후 3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백신접종률 70% 이상 상회,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 분위기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중중·사망 발생 억제, 미접종자와 취약계층 전파 차단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의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감염전파 위험시설로 분류돼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자,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불가자만 이용이 가능한 ‘접증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됐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손실, 회원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대구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 백신1차 접종 후 3~4주가 지난 후 2차 접종이 가능한 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을 당초 2주에서 6주로 연장, △ 헬스장 등 회원제 실내체육시설의 평균 회원수가 200명 이상으로 매 출입 시마다 출입자에 대한 접종완료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백신패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 △ 미접종자의 이용요금 환불 요청으로 인한 경영난,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종사자 업무강도 상향에 따른 인력수급난 등을 고려해 백신패스 적용시설 거리두기 특별지원금 지급, 실내체육시설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구시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제’ 제외 혹은 계도기간 연장, 실내체육시설 보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전달하고,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1년 10개월간,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신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실내체육시설의 ‘백신패스제’ 적용으로 영업손실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거리두기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접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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