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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 3개소 합동 단속 - - 업주 등 6명 검거, 게임기 215대 및 현금 2천여만원 압수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11-04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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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3개소에 대하여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0명의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해이해지기 쉬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풍속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수회 112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업주를 변경 또는 문을 시정한 채 영업을 했다.

 

업주는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들 업주 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 여 만원을 압수하였으며, 향후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 할 예정이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영업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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