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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 일제정비 시행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11-02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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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전경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15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후 폐차입고, 도난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후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등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중 차령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체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멸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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