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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11-01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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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로써, 10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거쳐 10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228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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