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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 시민 누구나 재난·안전사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 홍종진
  • 기사등록 2021-10-27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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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금년에는 감염병사망(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하여 운영한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사망 등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고 청구 시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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