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인제군이 지난 10월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임야지적복구도면을 무시하고 [오색령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정리한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양양군 허가민원실-38105(2021. 7.19.)호 및 38573(2021. 7.21.)호에 따라 협의중인 사안으로, 답변대기 중에 직권처리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10월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하였으며, 강원도청 토지과와 속초시와 협의하며,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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