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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3~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송 태규
  • 기사등록 2021-10-22 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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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전경


군산해경이 오는 23~24일 이틀 간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매월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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