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21일부터 전면 금지 및 과태료 3배(12만원)가 부과된다.
▲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칠성초등학교 후문쪽 저녁 18시경 모습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4~5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3배로 08시부터 20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각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는 일명 ‘드롭존’인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되며, 승·하차를 위해 5분 이내로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 반경 300m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중인 A씨는 “참 답답하다...어린이보호차량을 법적으로 구조변경 시켜놓고 일반 승용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정말로 어린이보호차량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심지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일반도로에서 경광등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때에도 뒤에 있는 일반승용차 운전자들은 경적소리를 내면서 욕설도 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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