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곳의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목)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5개의 국립대학을 포함한 총 28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span>표1>.
사립대 중에서는 경기대, 한양대, 성공회대 등의 23개 대학이, 국립대 중에서는 군산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등의 5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완전히 또는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대 등의 대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고 있었다.
국립대인 군산대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 전형을 한정하는 등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수시모집은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시 모집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국립대를 포함한 수십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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