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달서경찰서(총경 신동연)에서는 지난 4.14~8.5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폭주족 34명을 검거하여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송치하였다.
폭주족들은 SNS 계정을 보고 폭주행위에 가담하였고, 심야시간대 대구 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하여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폭주행위를 하였다.
그간 달서경찰서에서는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현장 단속을 펼쳤으며, 폭주영상 채증, 폭주족 이동경로 CCTV 분석, 신고자 상대 수사 등 6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폭주족 34명을 특정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공범인 폭주족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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