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난 12일,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천160원보다 1천606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는 지난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광진구와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노동자(구비 100% 사업 및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및 100% 구비로 진행되는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등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서민 경제와 구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폭 인상 결정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구 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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