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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는 직원들이 걷은 돈? 서울대 총장 위증 논란 - 서울대 차별적 고용구조 여전…매년 지적됨에도 개선 의지조차 없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21-10-15 09:26:13
  • 수정 2021-10-15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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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서울대학교의 차별적인 고용구조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를 상대로 “작년에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울대 공식 통계자료를 지적했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변한 것이 없다” 고 질타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직원 수가 ‘1,048명’으로 되어있다. 반면, 서울대가 매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는 ‘1,814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는 3,076명이나 된다.


윤 의원은 “공식자료도 이처럼 고무줄 통계인데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울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며 “지난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의 고무줄통계는 총장이 직접 인사발령 하는 ‘법인직원’과 개별 기관이 사업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자체직원’ 고용구조에 기인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이와 다름없다. 특히 경조사비 지급에 있어 법인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총장 명의로 지급받지만, 자체직원은 경조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오 총장은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닌 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외부에서 출연한 기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


오세정 총장은 “전(前)총장이 발전기금 일부를 직원 성과금으로 떼어내 만든 재원에서 나오는 과실금(이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초 총장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직원 성과금으로 만든 경조사비조차 법인직원만 별도로 지급하는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결국 총장이 자체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서울대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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