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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손해에도 ‘조기 연금 수급자’ 증가... 노후 생활 보장 ‘비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21-10-13 0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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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BCNEWS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활고 때문에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57 6,706명의 15.0% 68 5,9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1]. 이러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5 1,883명으로 2016 3 6,164명으로 43.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7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하나, 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2016~2020)간 베이비부머 세대 총 22 1,867명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2].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깍인다.

 

가령 28 6개월간 7,684만원 납부한 사람이 5년 일찍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원래대로 연금을 받을 때에 비해 매월 29만원(30%) 적게 받게 된다[3].

 

신 의원은 손해를 무릅쓰고 경제적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가급적 조기연금 신청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확대나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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