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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10-10 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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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지난 8일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서,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상장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前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CB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고, 동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보고 누락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된다.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하여 보고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한다.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등에 관하여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소유주식 보고 위반


    보유중인 CB,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보유비율은 보고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를 첨부하여서는 안되며, 흐리게 인쇄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보고사유와 관련없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기업공시 실무안내」책자

   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하단 왼쪽 

    메뉴인「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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