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내 도로(인도) 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전했다.
거창읍 시가지 도로와 인도 상에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군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불법광고물(현수막)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주 정비대상이다.
특히, 거창읍 장날인 지난 6일 인도 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 등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창군과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상적치물 근절 홍보물도 배부하고 홍보했다.
오는 10월 말까지는 전읍면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 행위는 11월부터 원상회복명령 이후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장웅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 행정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리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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