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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선, 광역도 피해 크다 - - 정부 개선안 시행 시 충남 127억 감액…세종시도 16억 줄어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9-16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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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도의 교부세가 127억 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 개선안대로라면, 충남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8016억 원에서 27889억 원으로 127억 원 줄어든다.

 

또 강원도는 601억 원, 전남도 476억 원, 경북도 437억 원, 충북도 265억 원, 경남도 156억 원, 전북도 69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한데, 26367억 원에서 27089억 원으로 722억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 원, 인천시 280억 원, 대구시 227억 원, 광주시 208억 원, 대전시 152억 원, 울산시 140억 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 원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12억 원 줄어드는 등 광역도 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문제는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책원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수평적·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으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교부세는 특히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상호간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정,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으로 늘려주는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초 예정된 7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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