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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 지난해 7.10대책 발표 시점 전후 증가량 두드러져 윤만형
  • 기사등록 2021-10-04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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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 5~2020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92425(5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3138가구) 경남(29052가구) 경북(26393가구) 충남(24373가구) 충북(1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2020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으며, 각 법인은 1,978, 1,299, 1,057채를 구매했다.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사들인 개인 11,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했으며,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틈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매물 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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