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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미보고·은폐 적발 건수, 5년간 4,698건...고용노동부 직접 적발 9%에 불과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0-01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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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고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222억 3,700만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가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이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2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나,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전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산재발생 보고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며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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