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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단계 격상에 따른 대대적 행정지도 - 10월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홍종진
  • 기사등록 2021-09-27 19:57:27
  • 수정 2021-09-27 2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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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103() 24시까지 연 인원 1,100여명 직원을 투입해 코로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지도·단속에 나섰다.


     속초시는 민원처리 총괄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총괄팀에서는 주요 방역수칙 민원안내 등 시민 궁금증 해소와 위반사항 접수 및 행정 지도부서 연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6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3,441개소를 대상으로 하루 60~120명까지 인력을 투입해 시설별 4단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8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간·사회단체와 협업해 놀이터, 소공원, 상가 주변 등 관리사각 지역중심으로 야간단속 등의 계도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위반 및 사적모임 위반시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속초시내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 가능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은“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 확진 통보를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불필한 n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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