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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연납신청 등으로 지난 1기분 대비 6% 감소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9-1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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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1744건에 12704만원, 자동차 16013건에 64893만 원 등 모두 17757, 77597만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569, 5043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동차의 경우 1분기에 연납 신청 시 10% 할인부과에 따른 연납신청 증가와 소규모상가 사업자 폐업 등의 사유로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기분 부과기준과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를 제외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 자동차의 신규 취득과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과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전·현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돼 각각 부과된다.

 

또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가까운 읍··동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7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체납에 대한 사항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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