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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500년 전통 한산소곡주, 지리적 표시 제110호 등록 - 한산모시에 이어 2번째로 등록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1-09-15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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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1500년 전통 한산소곡주, 지리적 표시 제110호 등록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서천에서 한산모시에 이어 2번째로 서천 한산소곡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는 서천군 한산지역(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에 해당된다.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서천 한산소곡주 품질특성에 부합하도록 법인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제정한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품 품질 기준에 따라 서천군 한산지역(한산, 화양, 기산, 마산)에서 생산된 쌀, 찹쌀, 밀을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및 100일 이상 장기간의 발효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품질에 대한 정부인증을 받게 되었다앞으로도 1500년 전통 한산소곡주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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