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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계형 노점상 193개소에 방역물품 지급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9-15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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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 배부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가족 및 지인 등의 왕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주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상 관리 명부에 등재된 지역 내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19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당 KF94 마스크 50매를 추석 연휴 전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사업자 등록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더 많은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감을 느끼는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구는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약 3억 원의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이 마련됨에 따라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은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전업을 위한 교육 지원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리가게 운영자 중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자산액이 3억 미만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이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의 경우는 세대당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교육지원비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 세대 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운영자가 50%를 부담하는 전제로 시설 개보수비도 세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 건설관리과(02-3153-9723)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리가게 운영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정망을 더욱더 촘촘히 만들어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마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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