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3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지속가능한 창의인재 및 기업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업 및 창작자의 성장과 역량 있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관내 이전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연계하여 상동영상문화단지 등을 문화콘텐츠산업 특구로 확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진흥기관과 관련 산업 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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